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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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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1. 피의사실공표죄란?

  •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 사실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판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

  •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소 전 피의 사실을 알리는 언론 보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로 머물게 되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3. 피의사실공표죄의 현실

  •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발표한 피의사실공표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4. 피의사실공표죄와 이선균 씨 사건

  • 2023년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전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5. 피의사실공표죄 개혁안

  • 이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법원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기사발췌]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 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사건을 계기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것이 주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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