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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공소권 없음이란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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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이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법적인 용어로, 특정한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검사가 고소, 고발 또는 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한 뒤, 수사를 종결할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기소중지,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기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A. 검찰 사건사무 규칙 5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형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사면이 있은 경우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5.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6. 피의자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등

B.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동일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도 포함)
  2.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이렇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기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과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렇다면, 공소권이란?

법원에 대해 특정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는 검사의 공소권입니다. 
이 공소권은 법원의 심판권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함께 형사소송 구조의 기본 개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소권은 형벌권이 없는 경우에도 무죄 판결과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은 적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형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며 사인소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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