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횟수 / 거부권이란?
현재 뉴스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헌법 제53조의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나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삼권 분립 원칙을 기반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거부권(拒否權, veto)은 특정한 법률안 또는 상정된 결의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거부권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그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횟수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2. 거부권 행사의 역사:
역대 대통령
|
거부권 행사 횟수
|
이승만 대통령
|
45
|
박정희 대통령
|
5
|
전두환 대통령
|
0
|
노태우 대통령
|
7
|
김영삼 대통령
|
0
|
김대중 대통령
|
0
|
노무현 대통령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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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권한대행 |
2
|
이명박 대통령
|
1
|
박근혜 대통령
|
2
|
문재인 대통령
|
0
|
윤석열 대통령
|
6
|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총 68차례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3회, 박정희·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를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부권 행사가 두드러졌으며,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는 16차례에 이르렀습니다.
3. 거부권의 횟수 제한 여부
현재 국민적으로 거부권에 대한 횟수 제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 높은 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횟수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을 견제하고 국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거부권 횟수 제한'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거부권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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