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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2024 신생아 특례대출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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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대출)
[신청일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내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 대출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대 5억 원을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출생한 아이의 수에 따라 금리 및 대출기간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처:  비즈워치 ( 가독성 좋게 표현해주셨습니다.)


1)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또는 대환대출 목적의 1 주택자.
  •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2) 주택조건: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3) 대출내용: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대출기간 1년 거치 가능, 10년~30년 선택 가능.

4) 금리:

  •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1.6%~3.3% (5년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0.55% p 가산 (5년 후).
  • 아이 추가 출생 시 금리 0.2%p 감소 및 5년 추가 연장.

5) 추가혜택:

  • 3자녀 이상 가구: 최저 금리 1.2%.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 대상).

2) 주택조건: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3) 대출내용: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기준, 최대 5회 연장 가능.

4) 금리:

  •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특례기간 종료 후 0.4% p 가산.
  • 아이 추가 출생 시 금리 0.2%p 감소 및 4년 추가 연장.

 

3.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1) 대상:

  • 중소기업 취업청년.

2) 대출내용:

  •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 가능.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3) 상환조건:

  •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을 최대 8년 내 분납 가능.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출산 가구 및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혜택은 출생 아동 수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전월세 대출 지원도 추가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계획에 따라 내년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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