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결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만큼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과 범죄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들이 수집하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 가능성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혐의 내용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위 직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수차례 함께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이 왔다”며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대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주관적 인지에 따른 표현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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