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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특별감찰관이란? / 한동훈이 말한 특별감찰관이란? 무엇인가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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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이란? /
 한동훈이 말한 특별감찰관이란? 무엇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원내 사항'이라며 반발의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아쉬움을 느끼셨는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카드를 제안하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께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는 원내 사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고, 이로 인해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감찰관이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 대통령비서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이석수 변호사님께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병우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되었고,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석수 변호사님께서 사퇴하시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시도하려 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추천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되고, 2020년 7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며 특별감찰관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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