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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 자녀공제 한도 오천에서 5억으로 인상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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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 
자녀공제 한도 오천에서 5억으로 인상


상속세 개편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상속세 전면 개편에 나선 이유는 한때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 원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공제 한도 10억 원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물가가 약 80% 오르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의 세율·과표 개편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 선진국의 상속세율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실질적인 상속·증여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5개(1억·5억·10억·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인 과표 구간은 4개(2억·5억·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로 줄입니다. 특히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 원씩 올립니다.

자녀공제액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16년(3,000만 원→5,000만 원)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여러 공제 중 자녀 공제를 올리기로 한 것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표에 세율을 매깁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1억 원 = 5,000만 원 × 2명)를 합한 금액이 3억 원인데, 일괄공제(5억 원)가 더 크기 때문에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문제는 자녀 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입니다. 자녀공제 혜택을 보려면 자녀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6명까지는 기초공제(2억 원)에 자녀공제(3억 원 = 5,000만 원 × 6명)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으로 일괄공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봅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면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거나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높여야 했습니다"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줄어드는 상속세 부담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공제(5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등 10억 원을 공제한 과표 15억 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억 6,000만 원)을 뺀 결과입니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 7,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억 7,000만 원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으로 늘고, 과표(8억 원)가 1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4억 원 줄어듭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000명(5,000억 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50% → 40%)로는 약 2,000명이 1조 8,000억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 효과는 4조 565억 원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을 뜻하는 상속세 과세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2%에 달했습니다.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1%를 밑돌았는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이 비중이 15.0%에 달했습니다. 11년 전인 2012년(4.77%)과 비교해 세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피상속인 기준 서울 시민 100명 중 15명꼴로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6월 기준 12억 1,490만 원)이 상속공제 한도(10억 원)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한 명이 실제로 받는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

습니다. '부의 대물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대 야당 설득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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