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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법안이 09.05일날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
◇ 입법 취지 훼손·밥상 물가 ‘휘청’ 우려도 나와
30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허용하는 것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면 공직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부탁할 게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선물 가액을 30만원 선으로 올린 뒤에는 다시 기준가액을 내리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지 말고, 받지도 말자는 게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데 선물 가액을 30만원까지 올리면 김영란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금액대를 높이면 일종의 ‘선물 가이드라인’이 형성돼 선물을 주는 사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법안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상향 조절하는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이유
- 최근 집중호우,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 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
- 지난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
입장
-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단 기사 링크 참조
![](https://blog.kakaocdn.net/dn/biGJK1/btsswTFq2xx/5GRg4y7kzUM7tQ5ybfmYuk/img.png)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것과 공직자의 선물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각 지역 상품권을 30만원씩 나눠주거나, 주유혜택을 보장해준다거나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가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말이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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