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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추석선물 30만원 상향조정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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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법안이 09.05일날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

◇ 입법 취지 훼손·밥상 물가 ‘휘청’ 우려도 나와 

30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허용하는 것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면 공직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부탁할 게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선물 가액을 30만원 선으로 올린 뒤에는 다시 기준가액을 내리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지 말고, 받지도 말자는 게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데 선물 가액을 30만원까지 올리면 김영란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금액대를 높이면 일종의 ‘선물 가이드라인’이 형성돼 선물을 주는 사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법안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상향 조절하는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이유 

  • 최근 집중호우,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 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
  • 지난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

 

입장

  •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단 기사 링크 참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것과 공직자의 선물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각 지역 상품권을 30만원씩 나눠주거나, 주유혜택을 보장해준다거나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가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말이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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