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뜻]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
페이크(fake)는 가짜, 거짓, 사기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힘들게 교묘히 만든 거짓 뉴스, 사진, 영상 등을 뜻하기도 하지요. ‘페이크 뉴스’는 우리말로 ‘가짜뉴스’라고 번역되곤 하는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서는 가짜뉴스를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특정 세력이 정치·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 등을 뜻하지요. 생성형 인공지능(인간의 글, 이미지 등을 학습해 인간의 주문대로 글,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더 쉽게, 더 정교하게 ‘페이크’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을 뿐, ‘페이크’와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페이크’의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회일수록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이 어수선하기 마련입니다. 정치·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페이크’를 통제하고자 했던 욕망이 강할수록 그 혼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는 언론 통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가짜뉴스’를 빌미로 디지털 공간을 감시·억압·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2022년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가짜뉴스 잡기’에 나섰지만, 정작 네이버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5년 동안 제공해 온 ‘팩트체크’ 서비스는 정부·여당 비판이 많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틱톡 등을 중심으로 떠돌던 영상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지요.
가짜임이 명백한 영상이 차단되면서 ‘입틀막’(입 틀어막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니, 정교함이 다소 떨어져도 딥페이크로 볼 수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교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딥페이크라면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 과연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혼란의 시대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강력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학별·지역별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존재한다고 지난 23일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채널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채널을 ‘겹지인’ 또는 ‘겹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겹치는 지인이 있는 방을 뜻합니다. 자신의 지인을 특정하고 해당 지인을 아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지인의 사진을 올리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대학별 또는 지역별 ‘겹지방’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겹지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방마다 1000명에서 350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인하대학교의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어 직접 해당 방을 찾아내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당 학생의 고소로 피의자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 국내 기관이 삭제 요청 권한이 없고, 수사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단순 시청·소지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유통·게시하지 않은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겹지방’이 중·고등학교까지 생긴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보좌관은 “‘텔레그램 특성상 혐의자를 수사하기 힘든 구조’라는 경찰의 변명은 무능력의 표현일 뿐”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투데이>에 보도된 기사에는 많은 시민이 “N번방 사태 때 확실히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경찰이 무능한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등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찾아 나서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학교 성교육은 의무화되었지만, 올바른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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