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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뭐지?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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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뭐지?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른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자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게 할 권리로 이해됩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으며,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됩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토론을 종료시키고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밤새 진행돼 4일 오전 7시 40분 현재 16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4시간 18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6분 동안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이상 발언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7시 40분 현재 발언 시간이 5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 의원이 발언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밤 사이 발언이 길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앉은 채 독서를 하거나 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자마자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오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 내에 재표결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뒤 이날 예정됐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에 항의해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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