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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검사 탄핵 절차: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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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절차: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검사 탄핵 절차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집니다.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일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위법 압수수색 의혹,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받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아무 이견 없이 의결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강백신 검사(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습니다. 두 사안은 모두 검찰 내부 절차에서 면죄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술자리에서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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