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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런던협약 / 런던의정서 (72년 런던협약, 96년 런던의정서)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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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 런던의정서 :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요즘 한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슈가 되면서 덩달아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죠.
"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위해 일종의 규범을 만들어 제한 하자 "는 내용인데..
런던의정서 가입국가인 일본의 행태가 원칙을 거스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입장을 

게다가 대한민국은 일본의 무모한 행동을 감싸주고 있고.. 이로 이해 대한민국 역시 런던의정서에 규제방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 우리나라 역시 런던의정서 가입국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키백과 참조)

: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쓰레기나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기도 하다. 1996년 11월에는 1972년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 조건을 강화한 '1996 의정서(1996 Protocol)'가 채택되었다. 해양 투기를 허용한 1972년 협약과 달리 '1996 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허용하되 특정 물질의 해양 투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에 런던 협약에 가입하였고, 94년 1월 20일 발효하였다. '1996 의정서'에는 2009년 1월 22일 가입, 2009년 2월 21일 발효하였다.       [일본은  2007년 9월 26일에 런던의정서 가입]

 
◈ 몬트리올의정서처럼 무역규제조항에 해당된다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런던협약 / 런던의정서 구분 >

구분 72년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특정품목 6개만 심의 허용으로
1993년 개정됨- 부속서 I의 11항에 추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물질 허용
(reverse list)
일반원칙 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internal water) 적용 배제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용
목      적 해양투기 통제 모든 오염원(육상오염원 포함)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해상소각 금지
 
'96 의정서 주요 내용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원칙 :
8개 폐기물 종류에 한해서만 예외적 허용 (하수오니, 준설물 등)
※ 폐수처리오니(염색, 섬유, 피혁등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하수오니 범주에 포함

예방원칙 (Precautionary Approach) :
해양배출이 허용되더라도 대체방안을 마련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 허용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해양배출을 허가받은 자는 배출로 인해 초래될 오염을 방지하고, 이에 관한 규제조치 시행시발생하는 모든 비용
을 부담

보고의무 :
체약당사국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년(폐기물 해양배출 허가현황, 폐기물 투기장 환경상태
보고) 및 주기적(법/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보고

<출처 : https://web.archive.org/>


런던 협약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점점 시각해지자  1993년 11월에 열린 런던  회의에서는 종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된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했습니다
(후쿠시마는 고준위 방사선 방폐장에 속합니다.)
또한  1996년 1월부터는 (96 런던의정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했죠.

그러나 육상매립지 부족, 사업장 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이 일본이 중국에 강경대응에 펼치고 있는 입장이죠. "우리(일본)는 발표하고 투기하는 거고 중국 너네는 그냥 계속해오고 있었잖아 너네 이러기야??? 이런느낌~~~ "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와 산업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으며 이로써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규제하는 법인이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1일부터 모든 종류의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2023년 늦여름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전면시행되었다.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투기가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아이고 뒷골이야..
 
뒷골 땡겨서 얼마전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 후쿠시마 대책위 기자내용 발췌내용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육지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1km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at sea)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저 1km 터널은 육지시설이 아닙니다. 런던의정서의“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합니다. 1 km 해저 터널은 해양에 속하는 해저지하(seabed and subsoil)에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로서,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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