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권] 재의 요구권은 거부권과 같은 말!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Right of reconsideration request)은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 왜 거부권이라 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거부권'을 10번째로 행사한 가운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 횟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 제53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론은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기술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행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중의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재의 요구권 행사라는 말을 쓰는 보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목과 본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키워드로 들어간 보도는 1만 6961건이었습니다. 반면 ‘대통령 재의 요구권’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는 427건으로, 2023년 3월 이후로 통계가 잡힙니다. 2023년 3월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받은 시점이었습니다.
두 통계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보도에 재의 요구권이라는 말을 언론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9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관련 보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재의 요구권’이라는 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2024.05.21
▶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법률안에 대해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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