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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블랙핑크 제니 담배 논란 (영상확인)/ 실내흡연 논란!!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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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담배 논란 (영상확인)/ 실내흡연 논란!!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8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이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었습니다. 코앞에서 화장을 하는 스태프의 간접흡연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실내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실내 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됩니다.

 

제니 실내 흡연으로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당함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블랙핑크의 오랜 팬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에 신고했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을 이첩할 것"이라면서 "제니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부디 자숙을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올라온 민원 글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 등을 중심으로 제니의 브이로그 속 한 장면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니가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댔다가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니는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스태프를 향해 담배 연기를 뿜어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장면을 두고 "스태프는 무슨 죄냐", "스태프는 사람도 아니냐", "잠깐도 못 참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장면은 편집된 상태입니다. 제니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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