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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대체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엇이길래? 파기된 이유?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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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엇이길래? 파기된 이유?



1. 9·19 남북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인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2.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3.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4.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5.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및 안 전어로 보장
  •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이를 기반으로 2018년 9월에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문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합의문은 우리 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가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됩니다. 또한 남북은 4~5단계의 공통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여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 조치로 이어지는 5단계 절차가 적용되며,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에 이르는 4단계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여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도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 검증 등의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 남북은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6·25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종료 직전인 1953년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과 중공군, 국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대표적 격전지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폭발물 제거를 완료하고,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10월까지 7개월간 유해 발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 km²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3.남북, 9·19 합의 사실상 파기

9·19 합의 파기 경과

  • 북한 조선중앙TV는 2023년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 리경 1호를 탑재해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인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효력 정지된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 시행해 온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응

  • 이에 북한은 11월 23일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남측을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

  • 우리 군은 2024년 1월 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인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2024. 6.)

정부는 2024년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정부의 의결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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