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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권도형이 벌금 6조원 납부 가능한 이유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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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벌금 6조 원 납부 가능한 이유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와 같이 합의했고,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습니다. 합의 금액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로, 당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을 합한 52억 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앞서 미국 증권 당국인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 재판입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대표 없이 궐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 총 52억 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외에서 이뤄진 것을 이유로 SEC에서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권 대표가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권 대표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40억달러가 넘는 부당이익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6조 1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권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처음 원고가 제시한 52억 달러보다 적은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권 씨는 테라 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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