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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여중대장 / 훈련병 사망원인은?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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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여중대장 / 훈련병 사망원인은? 



소위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숨진 훈련병의 지휘관 신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지휘관으로 알려지면서 성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중대장 신상 나왔네', '훈련병 고문치사 여자 중대장 신상' 등 제목의 글이 확산했습니다. 글에는 한 육군 여성 지휘관 A 씨의 실명과 성별, 나이, 학번, 출신 대학, 임관 시기 등 정보가 담겼고, 일부 게시물에는 실물 사진도 첨부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과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지목된 지휘관입니다. 진위와 관계없이 신상이 마구잡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A 씨 관련해서는 "평소에 다른 기수 훈련병도 2시간씩 군장을 돌렸다더라", "지금도 숨진 훈련병을 원망하고 있다" 등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성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병사보다 체력이 안 되는 여군이 무슨 근거로 사병을 지휘하냐", "남자니까 더 괴롭히는 그냥 페미일 확률이 높다", "살인자인데 여자라고 또 봐주겠지"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훈련병은 쓰러진 직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습니다. 입소 12일 만입니다. 현재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이 관련 사안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항은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경찰이 군사경찰과 함께 수사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제보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을 포함해)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얼차려 실시 당시 완전군장 착용하고 뜀걸음, 팔 굽혀 펴기 등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도 실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로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병장을 돌던 도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며 "이는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사건 수사에 돌입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망원인은 ? : 열사병? 횡문근 융해증?

28일 군 내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의 부검 결과에서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이 일부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27일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지명했습니다.

과거 ‘얼차려’로 불렸던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횡문근융해증이라면, 군이 무리한 얼차려를 부과한 끝에 사망했다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바탕으로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이 아닌 구보, 팔 굽혀 펴기 등이 이뤄졌으며 ‘선착순’까지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으로 나뉘는 군기훈련에서 체력 단련에 완전군장 보행, 팔 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군 규정상 20∼25㎏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입대한 지 9일밖에 되지 않는 해당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았다"며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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