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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대한민국 법원]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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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Guide to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Warrants



1.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의미 ( Meaning of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Warrants )

  • 수사기관이 귀하를 구속하고자 할 때 귀하는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warrants is a process whereby you may present your case before a judge
     when the police or other enforcement agency seeks to arrest you.
  • 오늘 귀하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판사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온 것입니다.
    You are here today to meet a judge to decide whether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2.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의 조치 ( Actions you may take if Arrest Warrant is Issued )

  • 귀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고(이를 ‘구속적부심’이라 합니다), 이때 법원이 귀하의 석방을 명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In the event that arrest warrant is issued, you may again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rrest warrant before a judge
     (this process is called “Propriety Review of Arrest”), and if the judge orders a release, you will be immediately
    released.
  •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You, your counsel, spouse, relatives, siblings, head of household, family members, co-inhabitants, or employer may file for propriety review of your arrest.
  •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에는 뒷면에 기재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피의자 자신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됨).
    To file for a propriety review of arrest, please fill out the form attached hereto and submit the form to the court
     (in case of yourself, you may submit the form to the prison warden or detention officer).

 

3.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의 유의사항 (Important Matter to Note After Dismissal of Arrest Warrant)

  •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이 됩니다.
    If Arrest Warrant is not issued, you will be immediately released.
    다만, 이것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e case is completed.
  • 따라서 석방이 되더라도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귀하가 사는 곳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Therefore, you need to notify the court or the enforcement agency of any change of address or telephone number
     until all legal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 만약 그렇지 아니하여 귀하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귀하가 지정된 날짜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If, due to the failure in communication, you do not appear before the court or the enforcement agency 
    on a designated date, arrest warrant may again be requested,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arrest warrant
    may be requested based upon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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