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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합법화 전망전공의 떠난 자리, PA간호사 제도화의 길을 걷다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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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합법화 전망
전공의 떠난 자리, PA간호사 제도화의 길을 걷다



2024년 3월 26일,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동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이제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PA간호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PA간호사의 현재 활동 상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최소 5천여 명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현재 PA간호사 1천919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면 활동 중인 PA간호사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발췌] 간호사,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가능…의사 '진료 독점' 금 간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8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진료의 보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시적인 허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 PA간호사 제도화를 향한 정부의 움직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간호계는 "PA간호사는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3000명 이상이 존재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늘 자신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PA 간호사들이 신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와중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는 건 편법이자 꼼수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전공의들이 PA를 고발하는 등 피해를 본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PA간호사를 합법화하던지 의사 인력을 늘려 PA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PA간호사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PA간호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범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앞으로의 전망

  • PA간호사의 제도화는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으며, PA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 정부와 의료계는 PA간호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PA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자) 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직업적 위협과 경쟁: 일부 의사들은 PA의 역할 확장이 의사의 직업적 영역을 침해하고, 의료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PA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 의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료 질의 우려: 일부 의사들은 PA가 의학 교육과 훈련에서 의사만큼의 깊이와 범위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환자 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PA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러한 교육적 차이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규제와 감독의 문제: 의사들은 PA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감독이 부족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PA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교육, 자격증, 업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환자의 혼란: PA 간호사 제도화가 환자들 사이에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PA와 의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을까요?? 
증원반대하는 이유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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