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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nformation

진단서 발급비용 / 진단서 발급방법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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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용 / 진단서 발급방법


서울대학교 병원

1. 진단서란?

  • 진단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근거: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2. 진단서 발급 절차

외래환자 원무팀(진료과) 접수 → 주치의 작성 → 원무팀 수납 →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병동간호사실에 신청 → 주치의 작성 →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수납 후 수령 (퇴원전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받습니다.

3. 진단서 발급 비용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포함한 30개 항목의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항목 상한금액
일반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진료영상 - 필름 5000원
진료영상 - CD 1만원
진료영상 - DVD 2만원

 

4.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병무용진단서 여권사진(3.5×4.5) 사진 1장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는 진단서로서 보험사에 제출
심신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을 하여 복지카드를 받기 위한 진단서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5. 진단서의 재발급 방법

  •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창구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십시오.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 서류 준비

1) 진단서(초발행, 재발행)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진단서(초발행, 재발행)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환자, 친족, 대리인, 사망등의 경우는 친족만 가능))

신청자
구비서류
초,재발행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가능)
※ 만 13세까지 환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만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만14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환자와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14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신청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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