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종료1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뭐지?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뭐지?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른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자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게 할 권리로 이해됩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