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대출1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대출) [신청일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내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 대출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대 5억 원을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출생한 아이의 수에 따라 금리 및 대출기간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또는 대환대출 목적의 1 주택자.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2) 주택조건: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3) 대출내용: 최대 5억원, LTV 일반 ..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