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일 / 탄핵 심판 선고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결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료 후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경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 절차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서면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양측 대리인은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한다. 또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에게는 무제한의 최종 의견 진술 시간이 주어진다. 헌법재판소의 규칙에 따라 소추위원에게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에게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과 자료를 송부받았으나, 모든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필요한 증거를 선별해 증거신청을 해야 하며,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증거조사는 관련 기록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의견 진술과 예상 내용
소추위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국정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일정과 헌재의 결정 과정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는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한다. 재판관들은 주심 재판관이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소수의견도 반드시 결정문에 포함해야 한다. 선고일은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로 예상되며, 선고 기일은 헌재의 내부 논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면서 사임 가능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8인 체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변론 종결 이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변론 재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찰의 비상조치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은 경찰 경력 100%를 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조치로, 대규모 치안 위기 상황에서 발령된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
-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 국회 활동 금지 조치(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 비상계엄 이후 국회 봉쇄 시도 여부
- 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
-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탄핵 인용 및 기각 시의 후속 절차
-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이후 정국이 안정될지 혼란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가 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선고가 2주 뒤에 이루어진다면, 대선은 5월 중순경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
-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여부
-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향후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과 변론갱신 절차 개정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전원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최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갱신이 간소화되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존 증거조사를 녹취서 열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재판 지연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논쟁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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