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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선포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까지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45년 만의 계엄령, 내란죄 성립할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필요합니다.
- ▶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
한 고위 법조인은 "정당하게 구성된 국회를 계엄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또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내란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반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내란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란죄로 볼 수는 없다"며 "계엄령 선포와 군의 행동이 내란 목적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의한 행위"라며 "형식상 절차를 거쳤다면 내란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내란죄가 엄중한 처벌을 동반하기에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과 판례
- 내란죄 성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 병력 동원이라는 폭동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는 결국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 충분" 의견 다수
-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여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 진입 저지와 군 투입은 탄핵 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역시 "내란 혐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탄핵 소추 요건은 명백히 충족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헌재의 역할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논의 속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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