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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줌마 출입금지'가 뭐길래?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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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금지'가 뭐길래?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은 인천의 한 헬스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 인근의 한 헬스장에는 빨간색 글씨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내용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공짜를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아깝게 여기는 등의 행동을 하는 여성을 '아줌마'로 명명하고 그들에 대한 특정 행동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올린 작성자는 "논란 있을 듯"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양이 없다"는 등의 말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헬스장 업주가 특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내문: '아줌마 출입금지' 및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구별법 내용:

  •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는 경우
  •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는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하는 경우
  • 커피숍에서 커피 1잔 시키고 컵을 달라고 하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를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는 경우
  •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는 경우
  •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하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 넘어져도 주님 말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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