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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민사집행 관련 청구/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과 민사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대한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경우
-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이행권고결정서 등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채무자의 피상속인이 신청대상자인 경우,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의 피고 또는 피상속인인 경우
-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등기의무자나 피고에 해당하는 판결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등은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원본 서류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하며, 신청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로 원활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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