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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전세임대 모집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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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연말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 시작 및 변경된 거주기간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거주기간에 변화를 주어 더 다양한 가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을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거주기간 연장 안내

이번 모집에서는 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대 거주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신혼Ⅱ 일반 유형: 6년 → 10년
  • 신혼Ⅱ유자녀 유형: 10년 → 14년
  •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전환한 경우: 최대 18년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Ⅰ유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혼부부Ⅱ유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3. 다자녀 유형 신청 자격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수시 청약접수 안내


관련 가구는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H는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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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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