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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이란 무엇인가? 입건 뜻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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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이란 무엇인가? 입건




"입건이란"이라는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건이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건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란 무엇인지 gogogogo


1. 입건이란?

  • 먼저, '입건'이란 용어는 '사건이 성립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입건'을 들으면 '감방에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건'은 단지 수사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2. 입건 이후의 과정

과정 설명
경찰 '입건' 경찰이 범죄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 '송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사건을 받아들여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검찰 '기소' 검찰이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법정에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정 '구형'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요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결정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내리지 않고 징역형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수사 피의자가 판결 전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치소 구속된 피의자가 수감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입건'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경찰이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라고 표현합니다. '송치'란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배송 조치한 것을 말합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공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신문 기사 표현으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판사, 검찰,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이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형벌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징역형 집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예'란 말 자체로는 '망설이다'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결정되면 죄인은 교도소로 갑니다. '교'정하고 인'도'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피의자 중에는 판결 이전에 구속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 '구속 기소'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구치소'는 '구속해 배치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입건'이라는 형사 용어와 그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뉴스를 읽거나 형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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