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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RI)/SRI 및 원자력기사 시험일정

by 미끄럼방지스티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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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I/SRI 및 원자력기사 시험일정


2024년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및 방서선 동위원소 감독자 면허시험일정이 다가오고 있네요~ 공부들은 열심히 하셨나요. 시험 합격률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응시생대비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알아볼까요??!!


 1. 2024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 2.12~2.16
  • 필기시험 : 3.31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5.2
  • 시험장소 : 대전 소재 대학교
     

2. 2024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 7.8~7.12
  •  필기시험 : 8.11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1.1
  • 시험장소 : 대전 소재 대학교
     

3. 2024년 원자력기사 시험일정 

  [필기시험]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 8.12~8.16
  • 필기시험 : 9.22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0.16


   [실기시험]

  • 실기시험 원서접수 : 10.21~10.25
  • 실기시험 : 11.10
  • 최종합격자 발표 : 12.6

       

4.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RI 및 SRI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의문사항은 면허시험관리실(042-868-0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기술검자격검정 응시자 주의사항 – 원자력기사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면접(실기) 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5일 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다. 면접(실기)시험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 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하고 면접(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기타 안내사항
가.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의문사항은 면허시험관리실 (042-868-0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 18세 미만의 사람
  2. 2. 피성년후견인
  3. 3.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면허의 취소(원자력안전법 제86조)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8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때
4. 106조 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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